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국세청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정산을 미리해볼 수 있는
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.
12월 31일까지만 조회가능한 서비스입니다.
가상 서비스이며, 실제 정산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생길 수
있으니,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연말정산 미리계산하는 방법알려드리겠습니다.
홈테스를 검색하신면 아래 화면이 보입니다.
위의 카테리리에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화면처럼
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.
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
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등 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됩니다.
단, 홈텍스에 개인으로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.
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이 끝났다면, 다시 조회/발급 > 연말정산미리보기 > 아래의 화면처럼 연말정산
미리보기 화면이 나옵니다.
왼쪽 하단에 Step 01 파란 화면을 클릭해주세요~~!!
그러면 위의 사진의 화면이 나오고
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> 가운데 적용 >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
차례대로 클릭하시면 성명/주민번호/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용이 불러옵니다.
20년에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가 있으시면 부양가족 추가를 누른 후
다시 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.
이건 대략적으로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가상으로 조회하는 서비스이므로
꼭 기재를 안하셔도 무방합니다.
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10-12월 예상액 카드 및 신용카드 등
금액을 기재하는 칸이나옵니다.
지금 연말정산자료가 다 나온게 아니기때문에 이걸 대략적으로
기재해주시면 반영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산출하게됩니다.
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1-9월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니
실제 정산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소득금액 옆에 있는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금액 신고된 금액을
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.
Step 03를 누르면 위와 같이 20년도와 대비해서
대략적으로 어떤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
혹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내역이 나옵니다.
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기본정보만으로
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는것도 좋을 듯합니다.
이상 21년 연말정산 미리계산하는 방법 포스팅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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