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을 근로소득이라고 칭합니다. 근로소득은 회사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합니다. 개인은 회사에 일을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자금 즉 소득을 얻게 됩니다. 이 같은 소득을 근로소득이라하며 봉급, 급료, 보수, 세비, 임금 상여,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등이 이에 속합니다. 현재 진행되는 소득신고 방식은 종합소득 즉 다 같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. 그러나 예외적으로 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용자의 급여는 분리과세 별도이비다.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(세금의 신고 납부)가 부여되고 있으며, 매년 연말정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. 갑종근로소득에 ..